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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국토교통부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혜택을 대폭 강화 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!
이에 따른 혜택을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👍
◆ 청약저축 금리인상
- 현재 금리에서 연 0.7% 인상 (8월30일 부터 적용 예정)
- 개설 2년 이상 ~ 10년 이내 기준
- 일반 청약 통장 2.1% >> 2.8%
-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.6% >> 4.3%
◆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
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함 (최대 3점까지 인정)
◆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
-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
-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( 하반기중 시행 예정)
◆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
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통장 장기가입자(통장 가입일수)를 기준으로 선정함.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체 심사 후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
◆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
- 청약저축 소득공제(납입액의 40% 공제)
-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 (2024년1월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)
-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됨
◆ 장기 보유자 금리할인 확대
-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향 (최고 0.2%에서 0.5%까지)
-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되며, 청약통장 해지를 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제외
- 당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경우는 우대금리 유지
*본 내용은 8월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*
위 혜택들을 통해 유용한 저축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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