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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

반려동물 대중교통 규정|버스, 지하철, 기차, 비행기, 택시

by Seoki 2023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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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내버스 탈 때

탑승 규정

> 장애인 안내견 또는 이동장에 완전히 넣어서 보이지 않는 반려동물은 탑승을 거부 할 수 없음

> 반려동물+이동장의 총 중량이 20kg 미만이거나 이동장의 부피가 40,000m² 미만 이어야 탑승 가능

 

* 버스 회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고속, 시외버스 탈 때

탑승 규정

> 버스 운송회사마다 영업 지침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규격에 맞는 이동장 이용시 탑승 가능

> 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50*40*20cm이하이고, 총 중량 합이 20kg 미만일 경우 탑승 가능

 

* 버스 회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전철, 치하철 탈 때

탑승 규정

> 원칙적으로는 금지, 다만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이나 이동장에 넣은 소형 동물은 가능

> 탑승은 가능하지만 불쾌한 냄새 등의 이유로 다른 승객이 불편해하면 하차를 요구 가능

 

* 지역 교통공사의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기차 탈 때

탑승 규정

> 이동장의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 미만, 총 중량 합 10kg 이하 (탑승객당 최대 2마리 가능)

> 광견병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, 반려 동물 좌석 추가 시 성인 요금 결제 (위반 시 벌금)

 

* 철도 안전법 시행 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했습니다.

 

 

5. 비행기 탈 때 

탑승 규정

> 항공기별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함.

> 저가항공사 기준 총 중량 7~9kg 이하여야 기내에 동반 탑승 가능함 (항공사마다 규정 확인 필수)

 

* 항공사별 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 

6. 택시 탈 때

탑승 규정

> 안내견, 박스 또는 이동장에 있는 반려동물은 택시에 승차할 수 있음 (맹견은 승차 거부 가능)

> 만약 이러한 규정을 지켰는데도 택시에 태우지 못할 경우 승차거부 신고 사유에 해당됨

 

* 영업지침 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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